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14

제3부 교회정치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행 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제1조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교회의 각 치리회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각 회의 회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뿐이므로 각 회(各會)가 다 장로회의 성격이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그 권리도 동등하다. 각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되었다.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보다 큰 회에 호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그 사건들을..

제3부 교회정치 제13장 선교사

제13장 선교사제1조 선교사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내외지(內外地)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파송되는 선교사는 사명감을 갖고 자원하는 자라야 한다. 선교사의 사례와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선교사의 자격은 합신총회세계선교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은 기준에 의거한다. 제2조 외국 선교사여기서 "외국 선교사"라고 함은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킨다.1. 외국 장로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2. 각 노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한 외국 선교사에 대하여 그에게 지교회의 일을 맡겼을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을 부여한다.3. 본 노회가 직무..

제3부 교회정치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제1조 교역자 양성의 목적목사의 중임을 무자격한 자에게 위임하면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교역자 양성에 주력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치리할 자의 자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합당한 표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2).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연구과정, 총회위탁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의학서론, 성경해석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장로교회사, 교회정치 및 행정.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로서 1년 남짓 교역..

제3부 교회정치 제11장 장로와 집사 선거 및 임면(任免)

제11장 장로와 집사 선거 및 임면(任免)제1조 선거 방법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단, 백표는 투표수에서 제외된다). 제2조 취임 승낙각 지교회에서 피선된 장로는 노회가 시험하여 승인하고, 집사는 해당회에서 시험하여 피선된 본인이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임직 순서1. 교회가 당회의 정한 일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설교한 후에 그 직(장로직, 집사직)의 근원과 그 성격이 어떠함과 그 직을 받을 자의 품행과 책임이 어떠함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 피선된 자를 일어서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선서, 서약케 한다.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

제3부 교회정치 제10장 집사

제10장 집사제1조 집사직의 성격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행 6:3-4, 빌 1:1). 제2조 집사의 자격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 없이 5년 이상 된 자로(단 타교회에서 온 장립집사는 흠 없이 3년 경과된 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한 자이어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것인바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2). 제3조 집사의 직무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제직회의 결..

제3부 교회정치 제9장 장로

제9장 장로제1조 장로의 권한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2조 장로의 자격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된 자로서 6개월간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딤전 3:1-7에 해당한 자라야 된다. 단,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이명 온 장로는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피택 될 수 있다. 제3조 장로의 직무1.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행 20:28-30).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

제3부 교회정치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제1조 자유 사면목사가 본 교회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의 대표자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어야 한다.이때에 그 교회의 대표자가 오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의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목사의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된다. 제2조 신임 투표에 의한 사면지교회의 당회원 과반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목사가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여야 한다(단, 그 소속 노회의 주관 하에 시행한다.). 제3조 권고 사면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노회는 목사와 그 교회 대표자..

제3부 교회정치 제7장 목사 전임

제7장 목사 전임제1조 전임 승인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로 이전하지 못하고, 또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2조 본 노회 안의 전임어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 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송달할 것이요,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청빙한 교회는 청빙위원을 노회에 파송해야 한다.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할 것이요, 만일 노회가 합당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청빙서를 돌려주고,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 승낙하면 청빙서를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전달한다.2. 노회는 양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도록 자..

제3부 교회정치 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

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제1조 목사 투표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회장이 설교한 후 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여부를 공동의회에 물은 다음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제2조 청빙 준비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반대가 심각할 경우에 회장은 회중에게 목사 청빙을 연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가하다.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소수의 강한 반대에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의하도록 권면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합의하지 않은 때에는 부득이 3분의 2 이상 되는 다수의 의견대로 청빙서를 작성하고, 또 그 회의에서 청빙된 목사의 대우 문제도 논의 결정하여 각 투표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고,..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5장 목사제1조 목사의 성경적 의의(意義)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이다. 성경에는 이 직무의 사역에 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목사'란 목회 성격상의 명칭이고, 본 직명은 장로이다(딤전 5:17).이 명칭들은 지위를 나타냄이 아니고 그 직책을 가리킨다. 목사직은 봉사직일뿐 육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직이 아니다.1.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이므로 ‘감독’(행 20:28, 딤전 3:1)이라고 하며,2.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종드는 고로 ‘목사’(엡4:11)라고 하며,3.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봉사하는 자이므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