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행 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제1조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교회의 각 치리회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각 회의 회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뿐이므로 각 회(各會)가 다 장로회의 성격이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그 권리도 동등하다. 각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되었다.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보다 큰 회에 호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그 사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