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예배하는자 2025. 1. 29. 22:29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교역자 양성의 목적

목사의 중임을 무자격한 자에게 위임하면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교역자 양성에 주력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치리할 자의 자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합당한 표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2).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연구과정, 총회위탁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의학서론, 성경해석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장로교회사, 교회정치 및 행정.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로서 1년 남짓 교역한 후 총회가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얻은 후에 목사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2조 관 할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할 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제3조 강도사 시험 및 인허

총회는 강도사 고시를 청원하는 자로 하여금 그의 신앙이 독실하고 덕행이 있어 지교회의 흠 없는 회원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본인의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여 성역(聖役)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시험은 엄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제4조 강도사 시험 과목

시험에는 두 종류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1. 과목 시험은 조직신학, 교회정치, 교회사이며,
2. 능력 시험은 논문, 주해, 설교이며,
3. 구두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 한 자에게 실시한다.
총회는 시험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설교의 주제와 범위를 제시하여 시험을 공고한다.

 

제5조 인허 선서

노회는 강도사로 인허할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케 한다.

1. 본인은, 신ㆍ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본인은,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3. 본인은,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선서합니다.

4. 본인은,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에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선서합니다.

 

제6조 인허식

강도사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선서한 후에 노회장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교회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7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강도사 이명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제출한다.

 

제8조 인허 취소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로서 4년이 이르도록 목사 청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회 결의에 의하여 노회가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