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

예배하는자 2025. 2. 11. 19:20

제14장 교회 치리와 치리회

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자연계시의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모본(행 15:6)에 의하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제1조 치리회의 성격과 관할

교회의 각 치리회들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각 회의 회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뿐이므로 각 회(各會)가 다 장로회의 성격이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그 권리도 동등하다. 각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되었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한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보다 큰 회에 호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그 사건들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그 관할 범위대로 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을 지녔으나 성경 말씀의 궤도 안에서는 수평적 순서대로 보다 큰 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마 18:17).

2. 각 치리회는 각각 독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수평적으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2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모여야 하고,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한다.

 

제3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의 권한은 없고, 오직 도덕적, 영적 사건에 한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만일 교인으로서 불법한 일이 있으면 치리회는 그로 하여금 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권징할 수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치리회는 교회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만나서 사랑으로 알아보기도 하며, 교인을 찾아서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그 가장 중한 시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 중에서 출교하는 일이다(마 18:15-17, 고전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