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14

제3부 교회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직원제1조 교회의 기초 직원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마 10:8),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고후 12:12)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엡 2:20, 계 21:14). 제2조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1. 교회에 평범하고 항존(恒存)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행 14:23, 20:28, 딤전 3:1-13, 5:17).2.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

제3부 교회정치 제3장 교인

제3장 교인교회의 기본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벧전 2:9). 제1조 교인의 구분1. 입교인 : 15세 이상 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 자이다.2. 유아세례교인 : 입교인의 자녀로 2세 미만에 세례 받은 자이며, 이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이 된 자이다. 아이의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고전 7:14).3. 학습교인: 원입 교인 중 15세 이상 된 자로서 학습 문답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학습하는 자이다.4. 원입교인 : 학습 문답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제2조 교인의 의무1. 모든 예배회와 기도회와 각기 관련된 집회에 출석할 것(히 10:24-25)이며,2.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며, 믿음과..

제3부 교회정치 제2장 교회

제2장 교회제1조 교회의 정의교회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엡 1:20-21)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신령한 나라(벧전 2:9)요,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요, 성령의 전(고전 3:16)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단체이다. 제2조 교회의 구별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1.'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선민(選民) 전체이고(계 5:9),2.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제3조 지교회의 집회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므로, 각처에 지교..

제3부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1장 원리제1조 양심 자유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제2조 교회 자유1. 전조에서 설명한바 신자 자신의 양심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