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예배하는자 2025. 1. 28. 19:21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의 대표자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때에 그 교회의 대표자가 오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의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목사의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된다.

 

제2조 신임 투표에 의한 사면

지교회의 당회원 과반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목사가 신임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여야 한다(단, 그 소속 노회의 주관 하에 시행한다.).

 

제3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노회는 목사와 그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처리한다.

 

제4조 자유 사직

목사가 자기의 사역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줄로 판단되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살펴서 결정하되 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 후 그 목사가 단 마음으로 유익하게 목회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노회는 그의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5조 권고 사직

목사가 그 직에 합당한 자격을 잃게 되거나 사역에 성과가 없든지, 또는 심신이 건강하고 사역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이나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그에게 사직을 권고한다.

 

제6조 목사의 휴양

목사가 신체 휴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할 것이며, 2개월 이상 결근하게 될 때에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담임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