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1장 장로와 집사 선거 및 임면(任免)

예배하는자 2025. 1. 28. 22:40

제11장 장로와 집사 선거 및 임면(任免)

제1조 선거 방법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단, 백표는 투표수에서 제외된다).

 

제2조 취임 승낙

각 지교회에서 피선된 장로는 노회가 시험하여 승인하고, 집사는 해당회에서 시험하여 피선된 본인이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임직 순서

1. 교회가 당회의 정한 일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설교한 후에 그 직(장로직, 집사직)의 근원과 그 성격이 어떠함과 그 직을 받을 자의 품행과 책임이 어떠함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 피선된 자를 일어서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선서, 서약케 한다.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3) 본인은,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받아 순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4) 본인은, ○○교회 장로(혹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5) 본인은,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

2. 피선자가 선서한 후에 목사는 지교회 회원들을 일어서게 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서약케 한다.
  "○○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중하며 위로하고 복종(집사의 경우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3. 본 교회 회원들이 거수로써 서약의 뜻을 표한 후에 당회장이 전 당회원(또는 안수 위원)과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피선자(장로 혹은 집사)에게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에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들에게 합당한 말로 간단히 권면한다.

 

제4조 신임 투표에 의한 사면

장로와 집사는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나 혹은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하며, 그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이다.

 

제5조 자유 사면과 사직

장로 혹은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게 되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의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는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사직과 사면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6조 권고 사면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 사건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사면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