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

예배하는자 2025. 1. 28. 02:39

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

제1조 목사 투표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회장이 설교한 후 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여부를 공동의회에 물은 다음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제2조 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반대가 심각할 경우에 회장은 회중에게 목사 청빙을 연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소수의 강한 반대에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의하도록 권면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합의하지 않은 때에는 부득이 3분의 2 이상 되는 다수의 의견대로 청빙서를 작성하고, 또 그 회의에서 청빙된 목사의 대우 문제도 논의 결정하여 각 투표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고, 임시 당회장도 날인하여 공동의회의 상황을 명백히(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전달한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들뿐 아니라 흠 없는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제3조 청빙 서식

○○곳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역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교회 담임목사(혹은 시무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기간 중에는 본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여, 주안에서 순복하고 생활 염려를 하지 않도록 주택과 매월 사례금( 원정)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 회장 서명 날인

 

제4조 청빙 승낙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 청빙서가 전달되면 그는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며,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5조 청빙서 전달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전할 것이요, 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 받은 자에게 그것을 전함이 옳다. 목사 혹 강도사는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6조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바 목사의 사례금을 변경하고자 하면 청빙 받은 목사의 승낙을 얻어 청빙하는 교회가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만일 승낙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제7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그 지교회가 청빙위원을 택하고, 그 위원은 청빙서를 먼저 본 노회에 전할 것이요, 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알면 조회서와 청빙서를 합하여 그 청빙된 목사의 소속 노회에 전달한다. 그 노회는 그 청빙서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주고 청빙 받은 자가 승낙 할 마음이 있으면 그 노회는 이명서를 줄지니, 청빙 받은 자가 만일 강도사이면 청빙하는 교회의 소속 노회에 가서 임직시험을 받게 한다.

 

제8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목사직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후에 그 시무하는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예식 전에 금식하며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행 13:2-3).

 

제9조 임직 예식

1. 선서 :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설교한 후 노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로 하여금 친히 노회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케 한다.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2) 본인은,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교리들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3) 본인은,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4) 본인은, 주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합심 협력하기로 선서합니다.
  5) 본인은, 목사직을 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6) 본인은,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쓰며,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선서합니다.
  7) 본인은,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신의 개인 관계의 책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 봉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보일 것을 선서합니다.

2. 안수 : 노회장은 전항에 의하여 선서를 마친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들과 함께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었으므로 악수로 치하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라고 한다(갈 2:9, 딤전 4:14).

3. 공포 : 노회장은 악수례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나는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 ▲▲▲씨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노회 목사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4. 권유 : 노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 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제10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위임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선서 :
  1) 본인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성실히 담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 본인은,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선서합니다.
  3) 본인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선서한 대로 행하기로 선서합니다.

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일어서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교회 신자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비를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3. 공포 : 위임식 집례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나는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가 본 교회 목사로 담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같이 공포한 후에 사회자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 정중히 권면한 후 축도하고 식을 마친다.

 

제11조 시무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직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노회의 허락으로 부임한 목사를 1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1년간 더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가 결의해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의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

다른 교단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가 정한 다음과 같은 영입세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른 교단 교역자의 본 교단 가입에 관한 영입세칙>
  ⑴ 본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7개 교단의 범위를 확대시켜 시행하되, 국내외 대학과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3년 이상 신학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자(M. Div. 취득자)나 정규 신학과정 3년을 마치고 졸업한 자(M. Div. 동등자격자)라야 한다.
  ⑵ 먼저 노회의 영입위원회(위원 7인 중 증경노회장 3인 이상)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영입위원회는 신학과 신앙에 대해 반드시 문답으로 심사한 후 <(6) 참조>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그 후 노회의 결의를 받는다.
  ⑶ 장로회 목사로서 단독목회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는 노회의 영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입된다.
  ⑷ 장로회 목사로서 단독목회 7년 미만인 자는 노회의 영입위원회 심사를 거쳐 노회에서 결의하여 받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대학원 2년(4학기)과정을 수료한 후에야 정회원이 된다.
  ⑸ 장로교단 이외의 타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는 노회의 영입위원회 심사를 거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M. Div. 과정을 1년 이상 편목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을 마친 후 노회의 결의를 거친다.
  ⑹ 영입위원회의 문답 심사 속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에게 신학전반에 관한 견해, 성례에 관한 견해, 교회정치와 행정에 관한 견해를 물어야 한다.(지원자의 지식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견해를 묻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함)
  ① 성경66권 전체가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여부
  ②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몸)부활, 재림에 관한 견해
  ③ 아담 타락 후 인간의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후 인간의 상태에 대한 견해
  ④ 교회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견해
  ⑤ 교회에서의 목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한 견해
  ⑥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견해
  ⑦ 카톨릭교회와 비교하여 개혁교회의 성례에 관한 견해
  ⑧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소유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
  ⑨ 장로회 제도가 왜 좋은지에 대한 견해
  ⑩ 교회안에서의 목사와 장로의 관계에 대한 견해
  ⑪ 장로회 예배의식에 관한 견해
  ⑫ 성령론에 관한 장로회 입장에 대한 견해
⑺ 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본 교단 소속 목회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시찰회를 거쳐 교단가입청원서를 제출한다. (※주: 서류양식과 종류를 교단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함)
  ② 노회의 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노회의 영입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하게 한다.
  ③ 노회에 보고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입된다.
  ④ 헌법에서 정한 총론Ⅱ의 선서를 행해야 하며, 총론Ⅳ의 제1회 총회의 선언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