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교회의 직원
제1조 교회의 기초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마 10:8),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고후 12:12)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엡 2:20, 계 21:14).
제2조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
1. 교회에 평범하고 항존(恒存)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행 14:23, 20:28, 딤전 3:1-13, 5:17).
2.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유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위의 삼직을 받은 자들 중 어떤 인물에 대해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나 또는 제직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여야 하며, 그 찬반의 표결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단, 그 교회 목사의 경우는 노회가 임시로 정한 공동의회 의장이 시행한다.).
4. 위의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제도(聯立制度) (마 23:11-12 참조)이다.
5. 교회의 직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운다.
1. 전도사 : 당회(당회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 목사와 제직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후 지교회를 섬기는 남녀 유급 교역자이다.
1) 자격: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는 노회가 시험하여 전도사로 인가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시행한 전도사 시험에 합격한 자와 총회 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2) 직무: 장로가 아닌 남전도사는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발언권 회원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남전도사가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사회를 할 수 있다.
2. 전도인 : 남녀 전도인은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직원(받았다고 인정되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유급직원)이다. 전도인은 섬기는 교회나 파송한 기관에 전도 상황을 보고한다.
3. 권 사 :
1) 자격: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회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명하여 온 자는 흠 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피선될 수 있다.
2)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딛 2:3-5).
4. 남녀 서리집사 :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 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제4조 준비하는 직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비하는 직원(딤후2:2)이다.
1.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교에서 자격 양성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 신자의 신분으로는 그 당회의 치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에 속한다.
제5조 직원의 이명
1. 이명서를 받은 직원의 치리권
목사는 일단 다른 노회로 옮길 뜻이 있어서 이명서를 받은 후에도 그가 다른 노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여전히 본 노회의 치리에 속한다.
2. 이명서를 받은 직원의 권리
목사는 이명서를 받은 그 때로부터 본 노회 안에서의 언권과 투표권은 없다.
3. 이명서 반환과 회원권
이명서를 받은 목사가 1년 이내에 이명서를 본 노회에 반환하면 노회는 이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할 것이요, 그의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4. 이명과 노회 지정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며, 그 지정한 노회가 있는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5. 이명서 제출 기간과 통지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노회를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명서를 1년 이내에 그 옮긴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6. 폐지된 노회의 이명
노회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회의 노회치리협력위원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로 옮길 이명서를 교부한다. 단,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위의 위원회가 계속 처리한다.
7. 이명증서 없이 떠난 직원
뚜렷한 범과가 없는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는 경우에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다. 단,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건이 있는 때에는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그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 가입하면 면직 혹은 출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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