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노회 면/직/공/고 김용덕 위의 사람은 남서울노회 제96회 2차 임시노회에서 총회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2조(목사의 자격; 거짓증거), 제3조(목사의 직 무; 신비주의적 교리), 제15장 당회(정기당회 비회집, 회록 없음), 제20장 의회(비출석자의 온라인 득표 인정, 회록 없음), 제21장 제직회(정기제직회 비회집, 회록 없음), 제4부 권징조례 제1장 8조 3항(교단탈퇴, 교회에 해를 끼치는 뚜렷한 증거), 제11장 116조 1항(성경과 위배된 주장) 및 2항(개인의 욕심 과 허영을 위한 분열 조장) 제5부 예배모범 제11장 성찬예식(전교인 성찬식 허용), 제12장 축복 기도(전교인 축도 허용) 에 근거하여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대한예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