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생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담임목사 하광영(임시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헌법/제3부 교회정치

제3부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예배하는자 2025. 1. 28. 02:09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자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인간적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 자유1. 전조에서 설명한바 신자 자신의 양심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목사와 또는 회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전 체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선포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국가에 대하여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제3조 신앙과 행위의 관계

진리를 참으로 믿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된다. 진리는 성결한 행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다(눅 6:44). 진리와 허위가 마찬가지라고 하며, 사람의 의사(意思)가 어떻든지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 주장보다 더 악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진리와 화합된 마음)과 행위는 서로 연락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4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그의 몸된 보이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기 위하여 직원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함과 성례를 시행할 뿐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와 행위를 바로 지키도록 그들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직원들과 온 교회는 그릇된 교리를 믿는 자나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런데 직원들은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규례대로만 사역해야 한다.

제5조 교회 직원의 자격

제3조에 의거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은 성격과 주의가 다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회 규칙에 대한 의견이 같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직원 선택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또는 선거와 위임의 규례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또 그 선정 권한은 그 교회 자체에 있다.

제7조 치리권

교회의 치리는 그 교회 자체로 시행하든지, 혹은 그 택해 세운 대표자들로 시행하든지 성경말씀을 받들어 전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어느 치리회든지 신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결정할 권리가 없고(막 7:9), 그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권징

교회의 치리회가 위의 성경적, 또는 합리적 원리들을 굳게 지키면 교회에 영광과 복을 가져온다. 교회의 권징의 수단은 반드시 영적 또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국법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치리자는 정부의 힘이나 그 어떤 폭력도 의뢰하지 말 것이다. 다만 그 효과는 권징 시행의 공정함에 있고, 편견 없는 대중의 인정과, 보편적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아 주심과 그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다.